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계열사 거래 등 규제 기준이 되는 지분비율을 산정할 때 자사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돼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회사와 주주 사이의 자사주 거래는 손익거래가 아니라 자본거래"라며 "그동안 자산거래를 전제로 하거나 논란의 근거가 된 세법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를 미발행주식으로 이해하면, 상장회사 시가총액을 상정할 때에도 자사주 상당액은 제외돼야 한다"며 "금융당국 및 거래소와 제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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