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나 의원의 청탁금지법 위반·공무집행 방해 혐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 시절 나 의원으로부터 공소 취소 부탁을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이어졌다.
당시 나 의원은 개인적 차원의 부당 청탁이 아니라 반헌법적 기소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였다고 해명했었고 이후 이어진 조사에서 경찰은 청탁금지법상 대가 없는 청탁을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만큼 나 의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청탁 행위 자체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 보고 국회의장에게 나 의원의 법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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