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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3법·3차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남광주통합법도 통과

2026-03-05 15:05:06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 후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재명 대통령, 순방 귀국 후 국무회의 주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이른바 '사법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개정안과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자치법, 형법·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통합특별법 통과로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거쳐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전망이다.

사법 3법 중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왜곡죄와 재판소원법은 법 공포 직후 시행된다.

현행 14명인 대법관 수를 3년간 매년 4명씩 순차적으로 늘려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2년 후인 2028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개헌 첫 관문으로 여겨지는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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