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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김용현측 변호사, 추가 '5일 감치'도 집행 무산

2026-03-05 11:28:14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정질서 위반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이 최종 무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5일 서울중앙지법은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을 전날 자정까지 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앞서 권 변호사와 이하상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출석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의하며 소란을 피웠고, 재판부는 당일 이들에게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감치 재판에서 인적사항 진술을 거부했고,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고 재집행이 이뤄져 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지난달 16일 석방됐다.

그러나 당시 법정에 나오지 않았던 권 변호사에 대한 감치 집행은 이뤄지지 못했었다.

이와 별도로 권 변호사는 당시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등 발언을 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4일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추가로 5일 감치를 선고했었는데 이번에 추가 5일 감치 집행마저 기한 만료로 무산된 상황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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