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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가상자산거래소…대주주 지분율 제한 위헌 소지 많다

2026-03-04 23:44:45

김상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상훈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대주주 지분율 제한’은 위헌 소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는 헌법 제23조(재산권), 헌법 제15조(직업의 자유·기업활동의 자유), 헌법 제13조(소급입법 관련 문제)에 있어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입조처는 재산권 측면에서 지분 분산과 투명성 제고 간의 인과관계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직업수행의 자유 부분에서 지분율 제한이 경영권 상실을 초래하는 구조이면 침해 강도가 중요하게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소급입법의 경우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가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지분에 대해 사후적으로 강제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중대한 공익적 사유 등)이 있지 않는 한 위헌 판단될 가망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입조처 보고서는 EU·홍콩·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국의 가상자산거래소 규제체계에서는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글로벌 정합성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아울러 국내 자본시장법상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에 대해 대주주 지분율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만 ATS는 설립 단계부터 지분 제한을 전제하는 반면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벌써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 사후 소유구조 재편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주주 지분율 제한’적용의 맥락이 다르다고 했다.

또한 증권거래소와 기능적 동일성, 시장 구조, 위험의 성격 및 규율 환경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밀한 비교·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상훈 의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하는 상황은 분명하지만, 지분율 제한처럼 위헌 소지가 있는 규정이 충분한 검토 없이 법제화될 경우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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