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유치된 A양(19)은 소년원 수용 중 6개월 간 보호관찰 및 외출제한명령 2개월, 성실한 학교생활을 조건으로 임시퇴원 결정을 받아 자신의 잘못된 성행을 개선해야 함에도 이를 어기고 야간 시간대 상습 외박 및 장기가출로 가족과의 연락도 단절하는 등 소재불명 상태에서 구인됐다.
부산서부보호관찰소 이재화 소장은 "미성숙하고 사회규범의식이 미약한 비행소년을 방치할 경우 또 다시 범죄행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상습 위반자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 집중 관리·감독하여 재범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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