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해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이번 법원의 구속 결정으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당분간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되면 서울구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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