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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