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제15조는 형법상 직무유기를 가중처벌하는 특수직무유기죄를 규정하여, 수사 공무원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를 인지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적용 대상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방임하는 경우에는 실효적인 책임 추궁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특수직무유기죄의 적용 대상을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하지 않은 경우로 확대하여,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이건태의원은 전했다. (안 제15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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