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한다.
재판소원제법은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을 '4심제'라고 비판해 온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이어가고 있으나 민주당은 국회법에 의거해 24시간 후 종결 후 투표 수순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판소원제법 표결 후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오는 28일까지 사법개혁 3법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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