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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파고 넘을 방패 생긴다…국민연금 외화조달 법적 근거 마련

2026-02-26 11:58:02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늘리는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줄이기 위한 법적 토대가 갖춰진다.

재정경제부·한국은행·보건복지부가 함께 논의 중인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와 맞닿은 입법 논의여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26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기관은 지난해 407억달러어치 해외 주식을 사들이며 외환시장의 '큰손'으로 떠올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 시 거시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을 운용할 때가 됐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법안은 그 연장선에서 국민연금의 달러 표시 채권 발행 등을 허용하는 조항을 새로 뒀다. 달러 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한은뿐 아니라 해외 연기금이나 금융기관과 통화 스와프를 맺어 달러를 확보하는 길도 터놨다.

신설 조항은 "공단은 해외 투자에 필요한 외국 통화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화 채무를 부담 또는 보증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외화 자금 조달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출연·출자기관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렇게 확보한 외화는 해외 투자에 쓰이며, 수익금 중 잉여분은 해외에 재투자하거나 기금으로 쌓도록 했다.

안 의원은 관련 부처와 기관이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인 점을 고려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더라도 공포 1년 뒤부터 효력이 생기도록 부칙에 못 박았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의 환 리스크를 줄여 수익률 안정성을 높이고, 외환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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