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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투기업과 노란봉투법 '직통창구' 마련…현장 혼선 줄이기 나서

2026-02-26 11:53:17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심준보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발효가 다음 달 10일로 다가오자 정부가 국내에 둥지를 튼 외국기업들과 '직통창구'를 여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만남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외국기업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현장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조법 개정 이후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덜고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해석지침을 갖췄다"며 "노사 소통을 넓히고 외투기업과의 직통창구를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은 노사 간 대화를 북돋고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토대를 다지는 법"이라며 "기업 활동과 노동권 보호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등은 법 시행에 따른 현장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정부는 정책 시행 과정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운영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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