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협약에 따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세무사회는 ▲‘학교세무사’ 도입 및 맞춤형 강의 운영 ▲교육 콘텐츠 제공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원 교류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학교세무사 프로그램’은 세무사들이 직접 학교를 방문해 학생 눈높이에 맞춰 경제와 세금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특강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특강은 이론 위주의 교과수업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와 세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경제와 세무에 대한 이해는 학생들이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학습하는 것을 넘어 실생활에서 이를 활용하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