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입장에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것이다.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평등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특히 ‘부녀회’ 명칭에 대해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중립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더해 한국법제연구원은 2021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에서 ‘부녀’를 ‘여성’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부녀라는 용어 자체가 결혼한 여성으로 가정을 돌보는 여성의 이미지가 매우 강하다”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새마을운동과 같은 풀뿌리조직에서부터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꿔나간다면 성평등 사회에 좀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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