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사회 또한 예외일 수 없는데, 최근 들어 이른바 ‘상사 모시는 날’로 불리는 관행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상사 모시는 날은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각자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을 뜻한다.
이는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직급이나 직위로 인한 불필요한 의전과 관행은 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고 조직 자체의 문화와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설령 상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에서의 식사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또한 있다고 볼 수 있다.
배려는 강요될 때 보다 상호 간 자발적인 존중과 자율성이 뒷받침이 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공직사회의 문화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문화나 제도의 변화보다 이러한 관행이 옳은 것인지 한번 더 고민해보고 불필요한 부담을 서로 간 줄일 수 있는작은 실천이 올바르고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밑거름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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