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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 '유죄' 선고

2026-02-23 17:52:59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2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하였다는 이유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후 첫 기소된 사건으로서 2024년 7월경부터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지정가 매도매수주문 및 허수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래의 동기와 태양, 거래 전후의 사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위 거래가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잇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유죄를 선했다.

다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당이득액수를 산정하기가 곤란하여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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