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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불법의약품제조·판매 행위 집중 단속…2월 23~4월 30일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상 대상

2026-02-19 09:03:18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2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과 의료기관, 시내 전역의 의약품도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의약품조제·판매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예외규정을 악용한 무자격자의 조제·판매 등 위법 사례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불법 처방·조제·판매 ▲약사 면허대여 및 차용, 대여 알선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자가 조제·판매 ▲도매업무관리자 미지정 ▲불법·위해 의약품 유통 및 의약품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시는 형사 입건과 관할 행정기관 행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약사법」에 따라 ▲약사 면허를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경우 및 이를 알선한 경우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도매업무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품질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으며, 제보는 특별사법경찰과 공중위생수사팀으로 하면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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