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된 업소 영업자들은 형사입건돼 수사 중이며, 「청소년보호법」 제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단속은 ▲유흥·단란주점 ▲소주방 ▲호프집 ▲노래연습장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단속내용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 업소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행위 여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담배)의 판매·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제한 내용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청소년실을 갖추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의 청소년 출입여부 등이다.
한편 시 특사경은 공중위생수사팀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제보를 받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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