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로,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경영체의 경우 그중 1명만 지급 대상이 된다.
또한 ▲농어업 외 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 등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지급액은 전년도보다 10만 원 증액된 1인당 연 70만 원이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화순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화폐인 ‘화순사랑상품권’으로 4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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