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청 자격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계층으로 현재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가구다.
신청은 가구의 주 소득원 또는 세대주 중 취업자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가 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는 연차별로 1년 차에는 월 10만 원, 2년 차에는 월 20만 원, 3년 차에는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360만 원과 정부 지원금 720만 원을 합쳐 총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여기에 이자까지 더하면 실제 수령액은 더 늘어나게 된다.
희망저축계좌Ⅱ 참여자는 자립역량교육 10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저축 지원을 넘어 참여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합리적인 자산 활용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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