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와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되며, 정선군은 총 4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연 70만 원의 임업인수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도비를 포함해 총 2천8백만 원이 투입된다.
임업인수당은 정선군 내에서 사용 가능한 와와페이 또는 지역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업 분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가구로, 2026년 1월 1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주민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임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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