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양육비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상 4자녀 이상 가구로 주민등록표상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모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4자녀 가구에 연 100만 원, 5자녀 이상 가구에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0만 원(연 최대 500만 원 한도)으로 모두 분기별 연 4회(회당 25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충북 ‘가치자람’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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