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검사는 건축·토목공사 등 군이 발주한 시설공사 가운데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이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공사 1,385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부실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 연 2회 정기 하자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해당 업무 담당자와 기술직 공무원이 소통과 협업으로, 설계도 등을 토대로 시공 상태, 구조물 결함 여부, 구조물의 균열 및 누수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 하자가 확인되면 해당 시공사에 즉시 통보해 보수를 요구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 조치를 강제 집행할 계획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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