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10일, A씨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후 1시 7분께 수원시 영통구 모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배달이 늦고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SNS에 쓴 뒤 마치 게시물 목격자인 것처럼 112에 테러 의심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그는 이 점포의 주문을 받아 일하던 중 점포 관계자가 "배달이 늦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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