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올해 총 5천6백만 원을 투입해 야생동물의 농작물 접근을 차단하는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의 60%를 지원하며, 농가당 최대 지원 금액은 5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농가, 피해 예방을 위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과수·화훼·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2월 9일부터 3월 13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박철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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