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2016년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집행 중인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인 피해자들을 폭행함으로써 상해에 이르게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 출입국관리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대한 정당방위로 봐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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