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날 캠페인에서는 군청 공직자 150여 명이 참여해 설 명절 기간 선물 허용 범위 등 공직자가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알렸다.
또한, 부적절한 금품·향응 등 수수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캠페인을 진행했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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