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수료 인상은 지속적인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수집․운반 차량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 관련법 제도 강화에 따른 운영비 부담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평택시는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2년 이후 한차례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나, 현행 요금 체계로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분뇨 수집․운반 차량의 안전관리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 서비스품질 향상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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