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륜자동차 정기 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륜차 사용신고 후 2년마다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 검사다. 검사를 하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신고된 15kW 초과 전기이륜차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고된 50~260cc 중소형 이륜차 등이다.
검사는 금산읍 소재 엔에이치(NH)모터스에서 가능하다. 방문 시 이륜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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