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점검 제품은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이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이다.
과대포장 점검의 경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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