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수거·검사는 학교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에 대한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관내 집단급식소에 농산물을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수거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 유해 물질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태백시 위생관리팀은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신속한 회수·폐기 또는 유통 차단 조치를 실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생산자 관할 기관에 고발 등 행정조치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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