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 근로자건강센터 등에서 사전심리검사 후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재난피해자 등이다.
의뢰서, 소견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문 상담 제공기관을 선택해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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