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은 '곡성군 숙박업소 세탁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숙박업소의 위생관리 부담을 줄이고 침구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형 세탁업체에 위탁한 세탁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관광숙박업, 야영장,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업, 모텔, 펜션업 등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숙박업소이며, 휴업·미운영 업소,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업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영업자는 제외된다.
또한 일반 소형세탁업체 및 빨래방 이용 세탁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조금은 객실 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 지원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2월 4일부터 2월 13일까지, 숙박업소 소재지 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제출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숙박신고(등록,허가)필증 등이다.
접수 후에는 숙박업소 현장 확인, 실무 심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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