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수당은 가구당 연 1회, 70만 원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구사랑상품권(지류 또는 배꼽페이)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경영인 중 2년 이상 계속해서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인이다.
수당 신청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신청서, 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의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되고, 양구군은 경영체별 지원 자격을 검토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4월 이후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단 법인, 공무원, 직장가입자(소득금액 초과),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등은 지원 세부 요건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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