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지난 2019년, 주거지역의 주택 개선을 통한 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평창군 자연취락지구 주택 개선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원사업 예산 1천5백만 원을 확보하여, 자연취락지구 내 20년이 지난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50% 이내 가구당 2백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먼저 읍면 사전 조사를 거쳐 사업 수요를 확인한 뒤, 신청 기간 내 지원 신청서 등을 갖추어 2월 27일까지 군청 도시과 또는 각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하고, 오는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지원금, 지원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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