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으로, 경기 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인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정선군은 이를 바탕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공유재산 임대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인하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임대료의 80%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각 공유재산 재산관리관(부서)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시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하다. 감면된 임대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환급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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