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이 같은 형과 함께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돼 있었고, 고령인데다 긴 재판 기간 빠짐없이 출석한 점을 들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 사이 쌍용차 인수를 추진한다는 호재를 내세우는 등의 방식으로 에디슨EV 주가를 띄워 1천62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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