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자산형성 통장사업이다. 대상자가 꾸준히 일하고 저축하면 목돈 마련을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 특히, 꾸준한 근로를 장려하고 자활 의지를 높이기 위해 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된다.
가입자는 3년 동안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매달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추가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장려금 지급액은 연차별로 달라져 ▲1년 차 10만 원 ▲2년 차 20만 원 ▲3년 차 30만 원씩 단계적으로 적립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 360만 원에 더해 장려금 720만 원이 추가돼 총 108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가입 조건은 3년 근로유지 이외에도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청을 원하면 모집 기간 내에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 접수 후 3월 31일까지 소득·재산 조사를 진행하고 4월 중 최종 가입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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