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참여 대상은 충청북도 또는 인접 시도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 75세 이하 미취업 근로자다. 참여 가능한 기업 및 소상공인은 관내 소재 중소·중견기업(제조업 등)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이며, 특히 착한가격업소와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 등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와 4대 보험 가입 혜택을 받으며, 교통비로 하루 1만 원이 지급된다. 또한 3개월 이상 만근 시 20만 원의 근속 성과급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참여기업은 인건비의 일부(최저시급 40%)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근속 성과급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을 위한 인건비 지원은 채용 시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주 15시간 이상 채용 시 하루 최대 4시간(1만 6,520원), 주 14시간 이하 채용 시 하루 최대 8시간(3만 3,040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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