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 산림녹지과는 이 기간동안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18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시는 산불방지 및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선발로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태세를 갖추고, 모악산을 비롯한 시 주요 지점에 설치된 산불 무인감시카메라 5대를 운영한다. 또, 주요 산불취약지역 등에 산불감시원 47명을 배치해 적극적인 산불예방 감시 활동으로 산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산불 조심기간에는 산림 100m 이내 구역에서의 소각 행위와 산림 내 흡연 및 담배꽁초 투기 행위는 금지되며, 이와 같은 행위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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