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무부 주관 제도로, 법무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무안군은 평일 근무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주말 시간대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하고자, 지난 5월 법무부로부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지역학습관으로 지정받았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