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평택시가 운영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국내 어디든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내용에 해당된 경우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 실비보험과 중복보장 가능하다.
주요 보장내용은 ▲상해의료비(15만 원 한도) ▲상해사망장례비(5백만 원 한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1천만 원) 또는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자연재해 후유장해(1천만 원 한도)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0만 원 한도)이다.
보험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누리집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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