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 사업은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빈집 철거 및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주거환경 저해 요인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농식품부 빈집정비사업’은 군이 직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가구당 약 16백만원 규모로 총 11호가 대상이다.
이 사업은 단순 철거에 그치지 않고, 철거 후 해당 부지를 주차장 등 공공 용도로 1년 이상 활용하도록 해 지역 내 공동체 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오는 27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빈집 정비(철거) 지원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소유주가 빈집 철거 시 최대 3백만원 보상금을 지원한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은 관내 1년 이상 된 빈집 또는 6개월 이상 된 공가의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빈집 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및 수선비용으로 최대 30백만원을 지원해 임차인(주거취약계층, 신혼부부, 청년, 농촌유학생 등)에게 4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주민 및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축·개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의 소요비용을 저금리(2%)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신축 최대 2.5억, 증축·대수선 1.5억원 융자 가능하며 취득세 감면(최대 280만원)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장수군 사업량은 12동으로 오는 20일까지 건축물 소재(예정)지가 있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우유정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milky0824@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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