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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1심 징역 2년 판결에 항소

2026-02-02 10:51:15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항소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권 의원 측은 "1심 유죄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해 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밝힌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권 의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같은 날 통일교 금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보다 높은 형량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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