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군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고자 '평창군 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지원 사업 예산 1천만 원을 확보하여,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하여 물막이판 등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의 50% 이내 범위에서, 단독주택은 2백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5백만 원 이하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여 2월 27일까지 군청 도시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오는 3월 중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지원금, 지원 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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