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사업 신청 접수 기간은 2월 20일까지이며, 15동을 대상으로 1차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 물량은 상반기 실적에 따라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무주택자 또는 본인 소유의 주택(부속건축물 포함)을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 주택은 주택과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축(개축, 재건축 포함)은 최대 2억 5,000만 원, 증, 대수선은 최대 1억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2%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저금리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대상자가 청년(만 40세 미만, ‘86년 1월 이후 출생자)일 경우 고정금리 1.5%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으로는 취득세 최대 280만 원 감면과 최대 1,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이 지원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접수 기간 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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