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교육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고용주 443개 농가와 1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인력 수급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근로자와 농가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고용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의무 사항을 중심으로 실무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주요 전달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개요 및 행정 절차 안내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보험 가입, 숙소 기준 등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 △근로자 인권 침해 예방 △관련 규정 위반 시 제재 사항 안내 등이다.
군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전 교육과 현장 점검을 병행하며 지속적인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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