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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올해도 이어가

2026-02-02 23: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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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청
[로이슈 전여송 기자] 동작구가 ‘청년·신혼부부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세~39세(2007년생~1986년생) 무주택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상 동작구에 거주하며 월세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인가구와 혼인신고를 완료한 신혼부부이다.

모집규모는 월세 220명,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100명으로 총 320명이다.

월세는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0개월간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는 보증금 대출 잔액의 2% 이내에서 최대 1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은 오늘(2일) 오전9시부터 27일 오후6시까지 동작구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월세 및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는 3월 6일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서류 제출 등 절차를 거쳐 주거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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