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지역 생산 현장에 단시간(6시간 이내)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을 중소·중견기업에 연계하여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일할 수 있는 20세 이상 75세 이하의 충북 도민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사회복지시설, 사회적경제기업이며,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백년가게를 우선 지원한다.
기업 참여자는 임금 외에 교육비 2만 원(연 1회)과 교통비 1만 원(근무일 기준)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업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는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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