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감사관을 총괄로 하는 소통반이 전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등 반부패 제도를 설명하고, 올해 추진할 주요 청렴시책을 공유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청렴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명절 기간 공직자 비위를 예방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명확히 전달하고‘청렴한 설명절 보내기’캠페인을 시민과 함께하는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전통시장 등 현장에서도 청렴 홍보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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